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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 돌진…20명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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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 돌진…20명 사상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3.0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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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투표를 위해 대기하던 시민들을 1t 트럭으로 들이받은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트럭 운전자 A(7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제3회 조합장 선거를 위해 투표 대기줄을 서던 유권자 20명을 자신의 1t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0대 여성이 숨져 총 4명이 사망했다.

중상 4명, 경상 12명 등 총 17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자들은 50대 3명, 60대 3명, 70대 10명, 80대 3명, 90대 1명으로 고령층이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트럭 운전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표장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을 보고 속도를 줄이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그는 창고에서 사료를 싣고 나오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 약물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기간에 맞춰 받았으며 면허 또한 유효한 상태였다"며 "A씨가 페달을 잘못 밟은 이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은 긴급 대책회의를 개 최해 장례비 등 군에서 지원할 수 있 는 대책과 후속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사고 소식을 접 한 직후 현장을 확인 점검 후 재난안 전대책본부를 즉각 구성하고 현장에 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간 적극적인 협력과 사회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 른 대응을 지시했다.

이정은기자·순창=신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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