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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돈선거’, 조합원부터 변화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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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돈선거’, 조합원부터 변화에 나서야
  • 전민일보
  • 승인 2023.03.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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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도 조합장선거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된 돈선거 등 혼탁과열 양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결창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가 8일까지 돈선거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서 나선 상황에서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지방선거와 총선 등 전국단위 선거가 비교적 클린 선거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이 강하다보니, 현직 조합장들의 불법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합장의 권한과 대우는 웬만한 단체장보다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억대연봉과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는 물론 조합의 사업과 예산, 인사권 등을 제왕적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선거와 달리 조합원 대상의 소규모 선거인 탓에 역량보다는 구태의 매표행위가 관행적인 행태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가 끝난 뒤에도 수십여건의 선거 무효 등의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조합의 당초 설립취지와 기능, 역할에 충실 할 수 있도록 전문경영 능력을 갖춘 인물이 등용돼야 한다. 짬짬이 선거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조합장선거는 관련법이 미비한 탓이 아닌 조합원 스스로의 인식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

조합장 선거가 돈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책임에서 조합원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농어촌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고령화의 문제점도 안고 있다. 구태의 마인드에 사로잡힌 조합장이 아닌 대내외적 위기 극복의 역량을 갖춘 조합장 선출을 위해 조합원들부터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줘야 할 것이다.

제왕적 지위의 조합장 제도에 대한 개선과 함께 조합원들 중심의 조합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도 바꿔야 할 것이다.

능력이 없는 조합장은 중도에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실행력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제 선거까지 일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선관위의 1390번으로 신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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