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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된 배우자, 시부모·처부모 사망 시 상속권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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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된 배우자, 시부모·처부모 사망 시 상속권 주장 가능
  • 전민일보
  • 승인 2023.03.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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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다면 추후 상속절차에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대습상속권자(남편 대신 상속)인 며느리의 존재 때문. 법률상 며느리의 대습상속권행사는 문제가 없지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재혼한 경우라면 상황은 간단치 않다.

부부간에는 법률상 상속권이 두 번 생기는 경우가 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와 남편이 먼저 사망한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생기는 대습상속권이 있다. 다만 대습상속권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였더라도 재혼을 했다면 권리가 상실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민법 제1001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 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추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상속권이 그의 자녀에게 대습으로 상속된다는 말이다. 또한 동법 제2항에는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 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주어진다는 뜻.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그의 아내는 시부모가 사망 시 대습상속권자가 되어 상속권과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반대로 남편이 아닌 아내가 처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주어지게 된다.

반면 남편이 사망한 후 시부모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재혼했다면 어떨까.

법률상 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친족에게 주어지는 권리다.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이란(민법 제767조)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뜻한다.

며느리는 시부모 입장에서 인척에 해당하는데 인척이란 친족의 배우자를 뜻한다. 중요한 사실은 인척은 친족인 자녀가 사망했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는 원리다.

다만 명심해야 할 부분은 대습상속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다.

민법 제775조 제2항에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인척 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며느리나 사위가 재혼하는 순간 더는 인척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습상속권도 함께 소멸한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사망하기도 전에 재혼한 며느리에게는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어 유류분청구조차 제기할 수 없다.

한편 남편이 사망해 홀로 손주를 키우던 며느리가 재혼했다면 손주도 대습상속권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가령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어머니와 자녀는 추후 할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대습상속권이 생긴다. 하지만 어머니의 경우 재혼하는 순간 대습상속권이 상실된다. 반면 자녀는 어머니가 재혼했더라도 대습상속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손주는 아버지의 부모 즉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인척과 달리 피를 나누는 혈족은 법률로 정리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혈연관계이기에 주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정리될 수 없다.

따라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재혼했더라도 손주는 추후 시부모가 사망했을 때 대습상속권자가 되어 상속권과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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