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6:50 (목)
군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연 200만원 이내 지급
상태바
군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연 200만원 이내 지급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3.02.19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은식 시의원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행복위 수정가결

군산시의회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이·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이·통장 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군산시 이·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군산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지난 2021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인해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될 주요 내용은 장학 대상을 변경하고, 장학금액을 연 200만원 이내로 변경하며, ·통장 임기 및 장학생의 자격요건 추가 등을 규정했다.

 

서은식 의원은 각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챙기는 통장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하게 됐다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김종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