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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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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3.02.1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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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장수군청 방문 신청, 우편 접수

장수군은 청년의 지역정착 안정화를 유도하고 창업 경제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과 청년 창업더하기 지원사업 2개 분야다.

 

청년창업공간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에게 임차료, 공과금, 장비구입(대여) 등을 위해 1명당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창업더하기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에게 시설비, 리모델링, 장비구입(대여) 등을 위해 1명당 3,000만원(보조금 1,800만원, 자부담1,200만원)과 컨설팅비 1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4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자가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장수군청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장수군청 민생경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다.

 

최훈식 군수는 “창업 초기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청년CEO를 양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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