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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위원장 선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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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위원장 선임은 무효”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2.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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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선임이 무효라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박형배(효자 4·5동) 의원은 8일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국제영화제 이사회가 정관을 위반해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했다”며 “이사회 의결은 명백한 무효인만큼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배 의원에 따르면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정관 35조 제2항은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 그리고 8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 부위원장과 위원의 인원이 정해져 있는 점과는 달리 집행위원장을 몇 명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위원장은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복수의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려면 정관으로 특별히 규정돼야 한다는 전주시의회 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한 명의 집행위원장 체제를 유지해왔던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두 명의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정관 개정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또 영화제 독립의 제도화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 출범해 ‘자유, 독립, 소통’을 주제로 기존 관습과 자본 등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실험적인 영화제로 시작했다”며 “대안과 독립의 화두는 전주국제영화제만의 온전한 색깔로 정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민과 영화인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자체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해야 한다”며 “현재 당연직인 조직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집행위원장 또한 정책적 간섭에서 벗어나 정책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권주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관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대다수는 1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위원장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정된다는 것이  정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자문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정관 개정 등 전체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앞으로 두 달여 남은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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