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의 저자를 바꿔치기 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교수는 2014년 4월 국제학술논문의 제1저자로 기재된 몽골 유학생의 이름을 삭제한 뒤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으로 저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1저자를 교체하는 것은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출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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