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다투다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살인미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1시 50분께 정읍시 연지동 한 농협 주차장에서 B씨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당시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한 뒤 고속도로에서 자해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돈 문제로 이들과 다투다가 화가나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범행 동기, 공격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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