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까지 읍면동 신청 접수…9월 중 일괄 지급 예정

정읍시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당(가구당) 연 60만원의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2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민이다.
작물 재배업자는 도내 농지 1000㎡ 이상 경작, 양봉농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시·군에 양봉농가로 등록된 꿀벌(토종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다.
또한 어업 관련법에 따라 양식업·수산 종자생산업 허가 또는 내수면 어업 신고가 유효한 어가가 대상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이거나 2022년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산지·양봉산업·수산업 위반에 따른 처분이력,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가는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가 마감되면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중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어가 소득보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농어민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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