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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화재 대부분 ‘부주의 탓’…“안전 꼭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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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화재 대부분 ‘부주의 탓’…“안전 꼭 살펴야”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2.0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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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방본부,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
최근 3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93건
82.7%가‘부주의’…주거시설최다
온도조절장치없어주변가연물주의
화목보일러 사용주택 안전관리 강화
산림인접마을에간이스프링클러지원
산불취약마을비상소화장치설치추진
의용소방대와 안전관리 매뉴얼 배부

 

난방용품 화재 중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화목보일러.
한파 등 추운 날씨에 사용빈도가 증가하다보니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도 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서는 화재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발생 및 피해를 줄이고자 예방에 나서고 있다.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 분석과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해 앞장서는 도 소방본부의 안전대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화목보일러란? 
화목 등 목재연료를 사용해 90도 이하의 난방수 또는 65도 이하의 온수를 만드는 보일러로 표시 난방출력이 70kW이하이며, 주로 옥외(보일러실 등)에 설치한다. 원료를 사용해 연소열을 물 등에 전달하여 온도와 압력이 높은 온수 또는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다. 
겨울철에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화재도 늘어나고 있다. 도내에서도 전기장판, 히터와 함께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전북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최근 3년(2019년~2021년)간 도내 화목보일러 화재는 93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6명이 다쳤고, 5억 80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77건(82.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계적인 요인은 10건, 전기적요인 3건이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주로 기온이 내려가는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4월까지 많이 발생했다. 1월 19건, 2월 15건, 3월 12건, 4월 11건, 11월 8건, 12월 17건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주거지 64건, 산업시설 7건, 음식점 등 8건으로 주거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달 16일 오전 3시 53분께 김제시 도작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불은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시작돼 복사열이 천정에서 시공된 합판을 착화시키면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7시께 익산시 여산면의 단독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현장 도착했을 당시 화목보일러와 땔감은 불에 탄 상태였다. 화로 뚜껑을 완전 기밀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로 불씨가 출화해 주변 목재 땔감에 착화된 화재다. 
화목보일러는 대부분 산간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많이 설치돼 있으며, 난방비 절약 효과로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산림과 인접해 있는 경우, 산불로 확대될 위험도 크고, 온도조절장치가 없으면 과열로 인해 주변 가연물에 불이 옮겨붙기도 쉽다.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화목보일러 가구는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사용량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일반소화기로는 초기진압이 어려우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화목보일러는 콘크리트 등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고정 설치한다. 보일러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경우, 내부의 불티나 화염이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가연성 바닥재는 화목보일러의 복사열이나 튀어나온 불티로 인해 불이 붙을 위험이 있다.
둘째, 라이터·부탄가스·나무연료 등 불이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은 화목보일러와 2m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화목보일러로 인해 주변 온도가 높아지면 복사열에 의해 나무 등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온도가 과하게 높아질 경우, 부탄가스 등의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보일러와 먼 곳에 보관해야 한다.
셋째, 폐가구나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지 마시고, 잘 건조된 나무 연료만 적정량 투입해야 한다.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가구, 생활 쓰레기를 태울 경우, 공기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덜 건조된 나무는 불완전 연소돼 연통에 그을음이 쌓이게 되며, 이는 화재의 원인이 된다.
넷째, 연통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연통 내부에 그을음이 과도하게 쌓일 경우, 그을음에 불이 붙어 연통이 가열될 수 있다. 이 경우 주변의 가연물에 불이 붙을 수 있으니 연통을 3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다섯째, 화목보일러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화재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 두면 대형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 관리 대책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내에는 5798개소의 화목보일러가 설치돼 있다. 
이에 화목보일러 사용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부권 산림인접마을 459가구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2023년도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에 취약한 마을 15개소를 선정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추진했다.
특히 별도로 선정된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농산어촌마을 4개소에 대해서는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 표준 소방시설 9종을 설치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의용소방대와 함께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배부해 설치기준, 화재발생 주요원인, 화재발생시 예방조치, 초기대응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해 안전지도를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자율점검표는 세대주 스스로 점검하고, 화목보일러 화재취약요소를 사전에 찾아,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실천하는 관심으로 소 잃기 전 외양간을 고칠 수 있다”면서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해 따뜻한 겨울철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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