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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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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2.01 0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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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 실내 등 반드시 마스크 착용 당부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1300시를 기해 권고로 전환됐다.

정읍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1단계 부분 해제되지만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착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이나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다만, 탑승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차역과 공항, 승하차장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환기가 어려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를 예로 들었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과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학수 시장은 자신과 가족, 이웃의 건강과 사회를 위해 긴 시간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마스크 착용의 효과성과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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