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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직장갑질... 참거나 모르는 척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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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직장갑질... 참거나 모르는 척 대다수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3.01.3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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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관련 법은 지난 2019년 7월, 직장 내에서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괴롭힘 등 금지 및 방지를 골자로 시행됐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해당 사의 사업주는 피해자를 징계해야 하며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 해진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13일 갑질 의혹을 받던 도 소방본부 소속 A 소방정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A 소방정이 부하직원에게 ‘사표 내라’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익명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12월 13일 본부는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감찰 조사를 진행, 해당 소방정이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은 사실이 인정됐다. 

앞서 A 소방정은 지난 2015년에도 도내 한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소방 행사 후 부하직원들이 짐 정리를 돕지 않는다며 만취 상태로 맥주병을 던져 행정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5일에도 한 농협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갑질 끊이지 않으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 접수,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할 만한 녹취나 동영상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갑질 사용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다른 내부 인원의 공익제보자의 제보, 진술을 통해 이뤄져야 입증이 가능한 것. 

특히 아직까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가 없어 제보 이후 제보자가 인사 불이익이나 상사로부터 낙인이 찍히는 등 두려워 참거나 알면서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직장갑질119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인식 조사에서 무려 67.6%의 직장인들이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에 응답했으며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항목은 2.4%에 그쳤다.

특히 위 항목들을 선택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응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가 66.4%,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22.4%로 집계됐다. 

이에 전문가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직장 갑질 문제를 해소하려면 피해자들과 공익제보자들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의 한 노무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근거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제보 이후 받을 불이익으로 인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피해자들을 포함해 사 내부 주변 공익제보자들의 보호 제도가 강력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개선, 보완도 필요하지만 해당 사업주의 인식 개선과 직장 내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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