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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은 안전거래가 최고가치”…코인빗, 트래블룰 이행 입출금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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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은 안전거래가 최고가치”…코인빗, 트래블룰 이행 입출금 서비스 안내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3.01.30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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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은 ‘믿을 수 있는 안전거래’를 최고 가치로 내세우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트래블룰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빗은 올 1월4일자 공지사항에서 “트래블룰 솔루션(CODE)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출금 가능 여부가 제한된다”며 안내문을 실었다.

안내문에 따르면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코인빗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 회원에 적용된다.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 VASP 리스트는 빗썸(Bithumb), 코인앤코인(Coinncoin), 코인원(Coinone), 한빗코(Hanbitco), 헥슬란트(Hexlant), 후오비글로벌(Huobi-Global) 등이다.

입출금 제한 거래소(미신고 사업자)는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등으로 안내됐다.

코인빗 관계자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입출금은 불가하다”며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입출금하는 경우 거래소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지사항으로 안내드리겠다”며 “코인빗은 회원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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