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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성 범죄자, 학교 500m 이내 거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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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성 범죄자, 학교 500m 이내 거주 못한다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29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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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형‘제시카법’도입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학교 근처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형 제시카법'을 내놨다.

한국형 제시카법은이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등 교육시설 500m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이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된 제시카법을 한국에도 도입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5인 이상의 피해를 입힌 성범죄자가 많이 수감돼 있고 앞으로 많이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다”라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미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도 제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제시카법은 형벌 규정이 아니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처분 규정”이라며 “이중처벌이나 소급효 문제가 적용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위험성이 있는 사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초·중·고교 767곳 중 282곳 인근에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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