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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월 10일까지 ‘귀농귀촌 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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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월 10일까지 ‘귀농귀촌 지원사업’ 접수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1.29 2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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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수리비 최대 800만원 지원 등 총사업비 3억9800만원 투입

정읍시가 귀농귀촌인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농촌인구 유입 도모와 활력 회복에 나선다.

시는 귀농인들의 새로운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3년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 39800만원을 들여 농업 생산활동과 주거공간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이다. ,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2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2023년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영농정착 지원사업,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 등이다.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를 위해 민선8기 공약사업에 포함, 보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농촌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오래된 빈집의 창호와 보일러 교체, 도배·장판·지붕 수리 등 세대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소규모 시설 또는 농기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5세 이하 귀농인은 세대당 최대 800만원, 2030 결혼 세대는 세대당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설계비용으로 세대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를 제2의 행복 삶터로 선택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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