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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숨지게 한 50대 아들 영장... 증거인멸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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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 숨지게 한 50대 아들 영장... 증거인멸 정황도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3.01.29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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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0대 노모를 숨지게 한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존속살인 혐의로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전주시의 한 자택에서 어머니 B(80대)씨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지난 26일 경찰은 오후 3시 30분께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큰 아들 C씨의 연락을 받고 출동했다. 자택에선 손과 발이 묶인 채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자택에서 B씨와 함께 거주했으며 경찰이 현장 도착한 당시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집 안에서 범행에 쓰인 둔기를 발견해 27일 오전 긴급 체포됐다. 현재까지도 ‘어머니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둔기에 혈흔을 세제로 씻어내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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