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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건전한 기부금품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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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건전한 기부금품 제도 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임재영 기자
  • 승인 2023.01.27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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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272023년부터 새로 선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라 정성주 김제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며, 김제시 기부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6, 공직자 4(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했으며, 기부금품법에 따라 2022년 말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 6명을 1월 초 새로 선임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법에 따라 김제시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에 기탁자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사용 용도목적을 지정, 자발적으로 기탁 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각을 통해 기탁자의 기탁 배경, 관계, 목적 등을 판단하고, 심의를 통해 결정해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제도를 정착시킬 예정이라는 것.

정성주 위원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토의를 통해 공정성 및 직무 대가성 등 객관적 기준에 입각해 기부금품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주문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2023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에 대해 기부액의 세액공제 및 기부가 고향 재정도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에 훈풍 등 순기능을 중점 알리고, 가족 및 출향인에게 홍보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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