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김부각을 돌리며 무소속 심민 군수 지지를 호소한 일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와 B(64·여)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의 딸 C씨(39)는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26일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김부각을 만들어 마을 주민 12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임실군수에 출마했다가 사퇴, 심민 군수를 지지한 예비후보의 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해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다만 기부행위를 한 금품 가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