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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시행1년…전북민노총, 무력화 시도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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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시행1년…전북민노총, 무력화 시도 정부 규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2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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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동자 644명 중대재해로 사망
“중대재해 감축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전북본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무력화를 시도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단체는 2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년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644명의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들은 "11건이 기소됐지만 대기업은 한 건도 없었다"면서 "경영계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중대재해 핵심 예방 대책 중 하나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한 관리자 선임 확대와 미 선임시 과태료 300만원 수준인 제제를 강화하자는 노동계 요구조차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자총연회 등 자본가 단체, 기업 편향 언론들은 아예 중처법을 없애거나 처벌 형량을 줄이는 등 처벌 대상도 기업 대표가 아닌 별도의 산업안전 책임자가 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북에서만 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특히 최근에는 (구)대한방직 철거 공사현장에서 이주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숨지는 일이 있었다"며 "전북지역 개발 사업에 집중된 관심의 절반이라도 노동자 안전에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기업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 제제와 통제는 강화하는 정부대책과 경영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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