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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국립의전원법·대광법 개정 위한 국회 설득작업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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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국립의전원법·대광법 개정 위한 국회 설득작업 총력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1.2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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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가 국회 문턱을 드나들며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야 하는 현안 법안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섰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 상주하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을 잇따라 접촉하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통과를 위한 설득의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률과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광법 개정이 반드시 올 상반기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 의장을 만나서도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이미 지난정부에서 당정이 합의한 사항일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간 협의도 마친 현안이다"며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도시권에 속해 있지 않아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소외돼 지역 간 불균형이 가속되고, 재정지원에서 차별받아 온 전북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교통시설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두 법률안이 올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들도 만나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도움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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