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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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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3.01.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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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귀농인의 귀농 초기 영농창업 및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2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농업인 및 재촌 비농업인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1.5%의 대출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마련자금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만 65세이하(주택구입 지원은 연령 제한 없음)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비농업인으로 귀농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군은 신청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정주정책과 귀농귀촌팀(063-650-1594)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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