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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에 음주뺑소니 사고까지...화물차 운전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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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에 음주뺑소니 사고까지...화물차 운전기사, 항소심서도 실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25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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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만취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도주차량·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16일 오후 3시 34분께 군산시 신영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뺑소니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우회전하다 차선을 벗어나 승용차 좌측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6%로 면허 취소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군산시 신관동 한 도로에서 앞차와 추돌하는 또 다른 사고를 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이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됐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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