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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단속 규정…운전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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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단속 규정…운전자 혼선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3.01.25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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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이 세부 내용을 정확히 숙지 못하면서 혼선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우회전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일시정지를 무시하거나 전방 초록 신호가 켜질 때까지 기다리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정체를 빚는 등 원활한 도로 주행에 방해가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교차로. 전북대학교 방향에 우회전으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들이 줄을 이었다.

우회전 신호등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이곳에서는 전방 차량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 없이 자연스레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차량 한 대가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자 후미에 따르는 차량들도 줄줄이 이어 우회전했다.

운전자 안모(39)씨는 “아직 개정안을 들은 적이 없다. 어쩐지 평소와 교통상황이 달라 의아했다. 주행해도 되는 상황인데 앞 차가 자꾸 멈춰서서 답답했다”며 “보행자 우선 도로교통법도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자주 개정돼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일부 차량은 적색신호에 계속 정지하고 있어 교통정체를 빚기도 했다. 

전방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여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우측 방향등을 켜고 초록 신호로 바뀔 때까지 계속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도 눈에 띄었다. 

이로 인해 교차로에서는 클락션 소리가 가득했고 주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또 다른 운전자 정모(31)씨는 “일시정지해야 하는 구간이 차량 신호인지 횡단보도 신호인지도 헷갈린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등의 경우 직전에서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충분한 홍보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고 단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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