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달부터 지역특화형비자의 대상인 외국인 우수인재 모집이 상시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특화형 비자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외국인 우수 인재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전북에선 지난해 9월 정읍과 남원, 김제시에 이어 12월 순창, 고창, 부안군이 공모에 각각 선정됐다.
모집 대상은 도내 대학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우수인재며, 한국어 능력 등 법무부 기본요건 및 지역별 허용업종 취업(예정자) 등 우리 도 특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국 후엔 사업을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전라북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거주(F-2)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배정인원 400명 중 지난해 말 1차로 시범 모집·선발 된 50명을 제외한 350명을 선발해 전라북도지사 추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군-대학-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 일자리 매칭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센터에 신청서, 도내 대학 학교장 추천서, 학력·거주지·경제활동·기본 소양 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나해수 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외국인 인재들이 우리도에 안정적으로 정착,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인구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도가 제안한 이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