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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무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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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무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3.01.1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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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세무서 심상동 서장
전주세무서 심상동 서장

전주세무서(서장 심상동)는 1월 9일부터 신고안내창구에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해 노약자·장애인·신규사업자 위주로 도움창구를 운영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도움창구는 납세자 스스로 홈택스·손택스 통해서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고 신고기간 내 주차장 및 신고도움창구가 혼잡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할 것을 적극 요청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초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7일까지 연장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7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 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다음달 3일까지, 일반환급 또한 법정지급기한(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보다 10일 빠른 다음달 17일 까지 지급 예정이다.

심상동서장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관련 세무서 사칭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피해 주의해야 한다”며 “전주세무서 063-250-0200 또는 경찰서 112, 금융감독원 1332 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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