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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도, 결혼 준비중 했다면 위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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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도, 결혼 준비중 했다면 위자료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1.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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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커플이 하루 아침에 결혼을 하는건 아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난 다음부터 다시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에는 집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혼수를 채워 넣는 것까지 포함된다. 그러다 보니 준비에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문제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외도를 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식장에 들어가지 않고 파혼으로 끝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손해를 그대로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까? 이때 약혼 단계로 보고 파혼에 따른 위자료를 받는게 좋다.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하는 도중이었다면 겪게 되는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다. 따라서 파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약혼 해제 사유에 들어가야 한다.
 
민법에서는 이를 8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강 문제 등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경우다. 대체로 많은 파혼이 이로 인해서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파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입증이 중요하다는데 있다. 일단 여러 증거를 통해 약혼이 성립됐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약혼식과 같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고 이로 인해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리는게 좋다.
 
또한 손해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어느 정도 이행이 됐는지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되도록 많은 단계를 거쳤다는 점을 알리는게 좋다. 외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파혼에 따른 책임을 거꾸로 짊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약혼과 외도에 대해서 확실히 입증하는게 좋다. 특히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고 해서 지레 짐작해서 포기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액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만큼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특히 외도를 한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약혼 해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확실하게 압박에 들어가야 한다.
 
사전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게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법적으로 맞춰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빨리 구하는게 좋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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