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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신협 면접장서 잇단 성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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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신협 면접장서 잇단 성차별 논란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1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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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전북행동, 성명서 통해 외모평가 발언·춤 강요 등 문제지적
“재발방지 대책 제대로 수립해야” 촉구나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하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이 도내 한 신협 채용 면접 과정에서 불거진 성차별 논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2월 신협 최종 면접 중이던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외모 평가 발언과 함께 노래와 춤을 강요 받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내용에서도 이번 사건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와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며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당시 성차별 질문을 행한 면접위원 외에 다른 참석자들은 그런 상황을 방조하거나 춤을 추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시자의 외모가 단아해서 그랬다’는 해명도 성차별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면서 "또한 질문을 한 당사자들 외에도 다른 참석자들이 성차별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것 역시 문제점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2021년 3월 계약직 면접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남자친구 사귈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하고 면접 이후 사적으로연락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며 "당시 신협은 문제가 알려지면서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차별 사건이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모집·채용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채용절차법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응시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신협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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