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를 업자에게 결제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업자 C씨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선고 받았다.
전북지역의 지자체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19년 5월 31일 C씨와 함께 4박5일 일정의 베트남 여행을 계획한 뒤 C씨에게 왕복 항공권 228만여원을 결제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베트남 여행 중 C씨에게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169만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이런 변명은 합리성이 크게 부족하고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발견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 및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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