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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지방대학 활성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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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지방대학 활성화법 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1.1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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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해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줘 지방대학의 학생 수 충원과 지방대학의 학생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소멸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신 의원 “지방대학은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 경제 등 지역 생활의 중심거점”이라며 “기업과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활성화로 대학은 취업률 제고, 기업은 인재 양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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