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00:10 (수)
'전주시장 선거 개입' 브로커 2명 항소심도 실형
상태바
'전주시장 선거 개입' 브로커 2명 항소심도 실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11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5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전주시장 후보였던 이중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주도하던 피고인들은 소위 조직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권에 기반한 조직의 구성과 가동이라는 타파돼야 할 낡은 선거 문법에 기댐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헀다"면서 "깨끗한 정치를 하려고 했던 한 명의 정치신인을 좌절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A씨는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행위이기에 선거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특히 이중선 후보자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제의했고 이를 거부하자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 선거캠프에서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건설업체와 교섭이 있다거나 인사를 물색해한 사실은 없고, 선거운동 돌입 전 결별해서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중선 후보자의 사퇴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자가 지난해 4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