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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에서 6.4%로...자동차세 연초 연납 세제 혜택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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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에서 6.4%로...자동차세 연초 연납 세제 혜택 줄어들어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3.01.1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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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기로 함에 따라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보다 세제 혜택이 줄어 도민들이 체감하는 할인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각각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기간은 1년에 총 4회(1월, 3월, 6월, 9월)로 1월에 납부할 경우 그간 10%의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는 연세액의 6.41%만 줄어든다. 3월과 6월, 9월에는 각각 5.3%, 3.5%, 1.8%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으로도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월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세금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인 만큼 도민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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