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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한방직 불법 철거 ‘자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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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한방직 불법 철거 ‘자광’ 고발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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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 철거 착공식을 열고 부지 내 공장 건물 철거작업에 돌입한 ㈜자광이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광은 철거 허가는 받았으나 착공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완산구는 최근 철거공사 발주자인 ㈜자광과 대표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착공신고 미이행)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이자 개발사업 참여 업체인 자광은 지난 12월21일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폐공장 철거공사 착공기념식을 갖고 철거작업을 진행해왔다.

폐공장 철거는 자광이 우범기 전주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1급 발암물질(석면)이 포함된 공장이 수년째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광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폐공장의 벽면을 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 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하지만 자광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12월29일 대한방직 부지 내에서 석면 가림막을 설치하던 40대 태국인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완산구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착공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완산구는 즉시 공사 중지 공문을 보내고 지난 2일 철거공사 발주자인 ㈜자광과 대표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착공신고 미이행)으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주시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제 막 수사가 시작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자광 측은 공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석면을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석면이 있든 없든 한쪽 벽면이 해체된 사실확인,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자광과 대표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체공사 시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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