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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공표' 혐의...정헌율 익산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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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공표' 혐의...정헌율 익산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10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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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벌금5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TV토론회에서 진행됐고, 선거를 얼마 앞두고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때 사후검증도 어려웠고,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이용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시 직을 상실한다.

이에 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 당시 1차적 판단기관인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의도가 없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익산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면서 "선례없는 규정을 만들다보니 정교하지 못했다. 사업자와 협의 과정에서 초과 이익 발생에 대한 환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진행된다.
이정은기자

검찰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벌금500만원을 구형했다.

1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TV토론회에서 진행됐고, 선거를 얼마 앞두고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때 사후검증도 어려웠고,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이용했다.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을 시 직을 상실한다.

이에 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 당시 1차적 판단기관인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의도가 없을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의 결과를 떠나 익산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송구하다"면서 "선례없는 규정을 만들다보니 정교하지 못했다. 사업자와 협의 과정에서 초과 이익 발생에 대한 환수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진행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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