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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재자의 상속재산이 방치된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해 관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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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재자의 상속재산이 방치된다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해 관리하여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1.10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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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상속인 중에 실종자가 있거나 장기간 연락 두절된 자로 인해 상속재산협의가 불가능하여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우리 민법 제1053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면 법원은 출입국 관리소나 법무부 등 공공기관에 부재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통신 3사에게도 부재자 명의 휴대전화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로써 부재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도 부재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재산관리인으로는 부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변호사 등이 주로 선임이 되는데,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서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부재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 권한은 재산의 관리행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관리인이 기본적인 관리행위를 넘는 재산 보존행위나 이용 행위 등을 부재자 대신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속인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게 되면 그 임무가 종료 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청산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즉,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공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하는 것이다.

그렇게 청산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원은 재산 관리 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는 수색공고를 1년 이상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신동호 변호사는 상속인 수색공고에도 불구하고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별연고자에 해당하는 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피상속인이 의뢰하여 피상속인과 그 선조의 제사를 봉행할 사람,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 유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해당되며 만일 이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아울러 신동호 변호사는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도움말 :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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