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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도 몰랐다"... 애견 카페 반려동물과 같은 공간서 취식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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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도 몰랐다"... 애견 카페 반려동물과 같은 공간서 취식 '불법'
  • 박민섭 기자
  • 승인 2023.01.10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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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법이 있었나요?"

전주지역 애견 카페 등에서 여전히 규제를 벗어난 채 손님이 반려견과 같은 공간에서 취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견 카페의 특성상 반려동물과 함께 활동하지만 정작 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 시설과 동물관련영업 시설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반려동물을 받으려면 손님들이 음식을 취식하는 시설과 반려동물 시설을 따로 분리해 식사해야 한다는 것.

일부 점주들은 해당 식품위생법에 관한 내용을 모르거나 숙지를 해도 금전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애견 카페. 이곳 카페 내부에는 반려동물 공간과 손님들의 공간이 분리하지 않은 채 커피와 음식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손님들은 반려동물과 같은 공간에서 음식 및 음료를 취식하고 있어 현행법 규제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테이블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바닥에는 반려동물들의 털이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져 있었다.

기자가 매장 관계자에 “음식을 먹을 때 반려동물을 동반해 실내에서 먹을 수 있나요”라고 묻자 관계자는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식품위생법 내용을 숙지하고 있냐고 묻자 관계자는 “관련 법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완산구의 또 다른 카페. 매장에는 반려동물이 상주해 있었으며 손님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매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관련 민원신고가 들어와 관련 법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점주 A씨는 “음식을 취식할 때 털이 날린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도 하고 구청에 신고도 하신 분들도 있다”며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러 방문해 외부 테라스와 주방 쪽 유리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에 따라 지금 즉시 분리 시설을 만들기에는 인테리어 구조 등을 바꿔야 하는 만큼 금액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현재는 분리를 못 했으며 전북 도내의 다른 가게들도 똑같을 것”이라며 “또 분리에 대한 자세한 기준이 없어 애매한 점도 있다”고 토로했다.

10일 완산구청에 따르면 실제 전주시 내의 한 애견 카페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매장도 있었다. 이로 인해 카페에서 실내 취식기능을 없애고 운영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에 불편함을 들어내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 이모(28)씨는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별도 공간에 분리해야 한다면 누가 애견 카페를 찾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지난해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2025년 12월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 반려동물을 출입 허가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아직 지자체에는 별도의 공문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덕진구청 관계자는 “애견 카페와 식당 등의 관련 규제는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다. 현재 규제에 따라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식약처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공식발표만 있고 다른 내용은 없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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