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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 앞두고 사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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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1년 앞두고 사고 ‘여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1.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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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지만 여전히 도내에서는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뜻한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총 7건의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군산시 금광동의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중이던 60대가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남원시 도통동의 한 공사현장에서 전기 작업용 화물트럭을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A(60대)씨가 입건됐다.

앞선 6월에는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국도 13호 다리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120톤 가량의 대형 교량 구조물이 B씨가 탑승해 있던 트레일러 위로 떨어져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이외에도 3월 현대차 전주공장 끼임 사망 사고, 김제 새만금수변도시 준설공사 현장 굴삭기 기사 사망 사고 등이 있었다.

이처럼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매년 약 30만 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수강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교재를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서 밝힌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의 일환으로 로드맵 내용에 따라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 핵심 요인 소개 추가, 위험요인의 경중을 따져 구성이 바뀔 전망이다.

건설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QR 코드를 활용한 안전수칙 영상 시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외국인의 90%가 중국인임을 고려해 중국어 교재도 제작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현장에 긴급 자동차를 투입해 상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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