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08:35 (토)
신종 보험사기 행각 덜미
상태바
신종 보험사기 행각 덜미
  • 박신국
  • 승인 2006.04.18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보험 급여를 챙길 목적으로 약사와 공모해 도내 병원으로부터 허위 과다처방전을 청구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와 공모해 전주와 완주 일대 병원에서 허위로 과다처방전을 청구 받아 보험금을 챙긴 박모씨(60)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와 함께 사기행각에 가담한 약사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박씨에게 넘긴 장애인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께부터 완주군 고산면에 한 휴양원을 짓고 인근 A모 약국 약사 조모씨(63·여)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급여를 타내기로 공모했다.

 이어 박씨는 장애인이 의료보호대상자여서 병원비가 무료라는 점을 이용,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씨(49·지체장애 2급) 등 장애인 13명을 동원해 전주와 완주 일대 병원에서 허위로 과다처방전을 청구 받게 했다.

 또 박씨는 약사 조씨의 조언에 따라 한번에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같은 증상에 쓰이는 약이더라도 보통 약보다 보험수가가 10배 이상 높은 약들의 이름을 상기시킨 후 장애인들에게 병원서 이 약품을 처방받도록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 과다처방전을 발급 받은 건수는 무려 411차례였으며 이를 빌미로 공단으로부터 2,0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서로 나눠 갖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신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