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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우자가 나 몰래 재산을 처분한다면, 이혼 시 가압류·가처분 통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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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배우자가 나 몰래 재산을 처분한다면, 이혼 시 가압류·가처분 통해 막아야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1.04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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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이혼소송에서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배우자가 나 몰래 그 명의 의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한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으로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적으로 상대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즉 판결문은 종잇장에 불과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가압류와 가처분이라는 절차가 존재한다. 재산을 은닉한 뒤 나 몰라라 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집행의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위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목적으로 미리 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하며, 가처분은 아파트와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재산을 지급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는 명령을 말한다.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해당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처분이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매매 뿐만 아니라 증여나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도 불가능해지니 상대방이 그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압류를 거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힘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혼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회복을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 즉 담보제공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이 이혼소송에서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신동호변호사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 고 말한다. 이혼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을 예로 들면, 이혼재산분할이란 자신의 정당한 지분을 반환받는 과정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에게 가압류를 걸 때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되고 있다.

한편, 이혼소송과 관련이 깊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이 되므로 재산분할과는 달리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현금공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혼가압류나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그 목적과 필요성을 분명하게 소명하여야 하며, 관련된 사건에서 유리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전략이 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이혼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변수를 고려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움말: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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