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은 A(27)씨를 살인,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25·여)씨와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3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했다.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해 그 대금을 갈취한 혐의다.
또 지난달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삼단봉 등으로 B씨를 지속적·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직장 동료가 숨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넘겼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송치 이후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법리검토를 통해 살인죄를 적용 기소했다"면서 "피해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 범죄피해자구조금 지원 등 피해자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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