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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100% 토지확보가 관건...추가분담금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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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100% 토지확보가 관건...추가분담금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3.01.03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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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전주상산효자지역주택조합 사업, 실수요자 관심
토지 계약 100% 완료돼 토지 안정성 우수...토지에 대한 추가분담금 발생하지 않아
업계 전문가, 토지매매계약서 100% 완료시 사업의 확실성은 물론 사업 추진 속도 빨라

최근 전주지역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칭)전주상산효자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상산효자지역주택조합은 토지 계약이 100% 완료돼 토지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에게 토지에 대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조합을 구성한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 실수요자들이 건축비나 금융 비용 등의 각종 부대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 마련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토지 확보률에 따라 명암이 분명히 엇갈리고 있어 조합원 가입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지확보라는 설명이다.

신고필증이 나온 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토지사용 승낙서)을 확보해야 한다.

토지사용 승낙서는 소유권 이전 없이 사업을 위해 토지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단지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일 뿐 소유권을 이전시키거나 매매행위를 할 수는 없다.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토지매매계약율이 높은 현장은 그만큼 강제성 및 안정성이 동반됨으로 사업 진행에 대한 확실성이 및 일반 조합원들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토지매매계약서를 100% 완료한 (가칭)전주상산효자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의 확실성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무궁화신탁에 조합원의 자금관리를 위탁, 투명성과 안정적인 자금관리가 부각되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재개발·재건축 보다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고 사업 승인 이후에는 전매제한도 자유로워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면서, “전주지역에서는 전주상산효자지역주택조합 사업이 100% 토지확보 및 안정적인 자금관리로 침체된 주택경기를 되살리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한편, 주택조합사업은 추진 과정 중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확보해야 조합설립인가가 나며 사업계획승인 때에는 95% 이상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토지확보율 95%이상 확보할 경우 남은 5%의 토지는 법적 공시가로 토지 소유주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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