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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전문변호사가 바라본 마약류밀수‧밀매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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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마약전문변호사가 바라본 마약류밀수‧밀매 처벌 수위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3.01.0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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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오현 양제민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형사전문 변호사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올해 총 8건의 외국인 마약 밀수를 직접 수사해 적발하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신종마약인 야바(YABA)MDMA 7만5623정, 케타민 약 1712g과 필로폰 약 47g 등 도매가 기준 15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인 10명, 베트남인 3명, 한국인 1명 등으로 구성됐고, 외국인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독일태국라오스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 사건은 662건에 달했고, 압수된 마약은 총 214.2kg으로 작년에 비해 적발건수는 59%, 적발량은 15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DMA, LSD, 졸피뎀 등 신종마약 밀수는 2-3배나 증가하였는데, 최근의 세관 직원들의 근무태만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서 신종마약 범죄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수출입업자가 아닌 자가 대마, 1군 임시 마약류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프로포폴, 2군 임시 마약류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제연합(UN)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지정하지만, 국내의 마약류 사범은 이미 2016년 25.2명으로 이 기준을 넘어섰다. 또한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을 신체 내부에 숨겨 운반하는 이른바 ‘보디패커(body packer)’ 활동이 국내에서도 확인됐지만, 이를 단속할 수 있는 ‘전신 스캐너’는 전국에 3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오현 광주 사무소 양제민 변호사는 "마약은 밀수입이나 판매, 투약 등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 밀수범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어 초기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마약 범죄는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마약류 밀수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약류 밀수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동종 전과의 유무, 유통의 규모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종마약을 밀수하다가 적발된 경우, 마약수사대에서는 마약 밀매업자와 판매업자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해 사건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오현 양제민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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