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경선 브로커 사건에 개입한 전직 일간지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A(48)씨에 대한 1심 첫 재판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선거법상 금품이나 기타 이익 제공, 권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 내용 중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브로커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7일에 열린다.
앞서 기소된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은 지난 8월1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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