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간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A씨에 대한 1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당시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A씨 측 변호인은 "단순히 선출위원회 회원들에게 천호성 후보의 소식을 알린 것"으로 "선출위원회의 역할은 천호성이 민주진보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까지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진행된다.
지난 1월 21일 A씨는 '천호성 후보가 민주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1만명에게 전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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