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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보셨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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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보셨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
  • 전민일보
  • 승인 2022.12.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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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고향’은 있다. 국어사전에서는 ‘고향’에 대하여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향을 생각하면 왠지 모를 아련함과 어머니의 품 같은 따뜻함을 연상하곤 한다. 물론 급변하는 산업사회 빌딩 숲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이 와 닿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한번쯤 가서 쉬고 싶은 곳은 고향이며 그만큼 고향이 주는 이미지는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작년 10월 19일에 제정되어 드디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지자체마다 서둘러 조례제정 등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법인에 대해서는 법개정으로 적용 예정)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축산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인구감소 등으로 가중되는 지역소멸 위험을 완화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농축산물 등 지역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소비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한도는 개인별 연간 500만원이내이며 기부금액의 30%를 지역농축산물 등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제공받으니 기부도 하고 선물도 받음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10만원 까지는 세액 공제가 되므로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전액을 세액 공제받고 덤으로 3만원어치의 답례품을 받게 되니 오히려 경제적으로 3만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점도 흥미롭다. 납부방법은 정부 정보시스템이나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등을 현장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답례품에 대하여는 지자체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두어 농축산물을 비롯한 지역특산물 위주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능하나 전자화폐와 골프장·카지노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 용품 등은 제외된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농협 그룹은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운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공급을 통해 지역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는 전통적으로 ‘농도’로 불려진다. 하지만 전북의 인구는 1966년 252만 2,000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올해 10월 기준 177만을 겨우 넘겼다. 또한 1인당 지역내 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 총소득은 전국에서 단연 꼴찌이다.

이는 전라북도가 농업에 기반한 광역자치단체로 공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는 취약한 데다 농촌지역 고령화와 소득감소로 이어지면서 생기는 결과로 여겨진다.

그래서 더더욱 전북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전북의 농특산물 홍보가 절실하기에 답례품 운용에 있어 농축산물을 선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부 문화는 아직도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 하고 있다. 월급쟁이 노동자는 때로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 그렇지만 우선 10만원이라도 고향사랑 기부를 해 보자.

10만원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뿐 아니라 농축산물 3만원어치를 선물로 받을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내 고향 전북이 낙후되었다고 푸념만 할 일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뭐라도 한 번 해 보자는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본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것이 ‘홍보’라고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세금으로 인식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 제도의 취지와 선한 목적을 지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야겠다. 그것이 내 고향, 농도 전북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길일 것이다.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본 칼럼은 <전민일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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