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삼례면의 한 약국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다 도주한 불법체류 외국인 2명이 출입국사무소로 넘겨졌다.
완주경찰서는 통화 위조 및 행사 혐의로 태국 국적의 A(50)씨 등 여성 2명을 붙잡아 조사 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약국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다.
신고 당시 약국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 2명이 약을 구매하면서 건넨 5만 원권 지폐에서 홀로그램이 반짝이지 않는 등 의심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12일 오후 8시40분께 완주군 삼례읍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이들 중 한 명은 불법 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양에서 안마사로 근무할 때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위조지폐를 건넨 남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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