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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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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횡령·배임'...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2.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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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징역 3년 6개월)와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량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그룹의 창업자이자 총수로서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에서의 자신의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이용해 기업을 사유화하고, 주식거래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횡령범행 은폐와 손해 전보를 위해 조기상환이라는 또 다른 범죄행위에 나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이스타항공 그룹 내에서의 지위와 영향력, 피해회사들의 피해 상황, 피고인이 기업인으로서 사회에 대해 감당하는 임무와 책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 20년 동안 이스타그룹 내 회사들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의 재산은 대부분 이스타항공 그룹을 위해 무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사적인 부분과 함께 경영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회사들의 일부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해 원심형이 적정해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5억원에 저가 매도해 계열사들에게 430여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해 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의혹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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