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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단체장 선거법 위반...5명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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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단체장 선거법 위반...5명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2.0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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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공소 시효 만료...단체장 5명 법정행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1일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5명의 단체장들이 법정에 서게됐다.

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5명이 기소됐다.

먼저 금권선거 의혹을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매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400만원을 전달, 측근을 통해 김 전 의원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헌율 익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24일 방송 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학력 혐의를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 또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과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이학수 정읍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에 위치한 임야와 밭 16만7081㎡(5만542평)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료 교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거석 교육감도 법정에 서게됐다.

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2013년 동료폭행 의혹에 대해 "폭행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상대 후보 측에 고발당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우범기 전주시장과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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