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검찰, '허위학력 혐의'...최경식 남원시장에 250만원 구형 
상태바
검찰, '허위학력 혐의'...최경식 남원시장에 250만원 구형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2.01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허위학력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최 시장측 변호인은 소방행정학 박사라고 기재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빚게한 점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허위학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과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소방학 박사의 학위를 받았지만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