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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오재, 종부세 위헌청구 신청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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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오재, 종부세 위헌청구 신청 접수 진행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12.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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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오재에서는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청구 소송 관련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됐다. 

종부세는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도모,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와 공시가격 조작 등 조세법률주의 위반 내용이 명확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위헌청구를 이끌고 있는 이재만대표는 법무법인 수오재 외 4곳의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2021년도분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인단 5,589명을 모집한 후, 조세심판원, 행정법원, 헌법재판소 단계별 절차를 밟아 지금까지 위헌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도분은 종부세 납세거부운동 등 여러 활동을 통하여 종부세의 위헌 요소를 알리고 있다. 이미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1,2차 공청회 발표, 종부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 패널 참석(여의도 연구원) 등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방대한 소송자료를 만들기 위해 주말없이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위헌소송을 꾸준히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수오재 관계자는 “많은 분이 종합부동산세고지서를 보고 과도한 세금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의 심각한 훼손은 물론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의 헌법규정 위반, 임대사업자의 생존권 말살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소급입법의 위헌성, 불법적인 공시가격 조작, 조세법률주의 위반 등 7대 위헌 요소가 명백하다”라며, “현재 2021년도 종부세 위헌청구 진행은 일부는 헌법재판소에, 일부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나 위헌심판 후 위헌 결정을 확신하고 있다. 이는 국내 여러 전문가들의 위헌 확신보도 내용과 동일한 맥락이다. 종부세위헌청구 시민연대 및 전문 변호사, 세무사가 함께 위헌청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종부세 위헌청구 소송인단에 대한 책임감이 크게 작용하여 2022년은 성공보수없이 착수금만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2년분도 위헌 결정 시 위헌 소송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환급이 가능하므로 많은분이 신청하여 반드시 위헌결정을 받아내는데 힘을 모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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