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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경미범죄 심사 대상자 7명 감경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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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署, 경미범죄 심사 대상자 7명 감경처분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12.0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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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가 지난달 302022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대상사건 7건에 대해 모두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황동석 서장을 비롯 내부위원 4명과 교수·변호사·언론이 등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범죄로 형사 입건된 4명 및 도박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3명의 동종 전력, 피해자 합의,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형사 입건된 대상자들이 범죄에 대한 깊은 반성, 경미한 피해,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으며, 즉결심판 대상자들은 친목모임에서 소액으로 일시오락 정도인 점을 감안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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